1년 전 파면된 윤석열...요즘 무슨 재판 받음? [모아봤스] / 스브스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실탄 미지급, 병력 철수, 살상 부재를 근거로 폭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02:00맥락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비상개엄 당시 군대에 실탄 지급을 하지 않았거나 병력을 철수했다며 군인이 투입됐지만 살상이 없었으므로 폭동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3개 출처가 배경 맥락을 제공하지만 직접 입증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증된 주장 11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을 헌법상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강압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내란죄는 내란의 성공 여부와 별개로 국헌문란 목적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국가기관 권능 행사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피청구인이 병력 투입으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해 계엄과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가 담겼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은 4월 14일로 예정됐고,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요구된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수괴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확정했고, 그는 이후 사면됐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피청구인이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계엄 포고령이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을 금지해 헌법상 계엄해제 요구권, 정당제도,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으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병력이 출입 통제와 휴대전화 압수 및 전산 시스템 촬영을 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